1차 협력기업
현금성 결제(지급)
1차 협력기업이 발주기업에 납품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2차 협력기업에 대해 현금성 결제를 할 수 있도록
지원합니다. 즉, 1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이 보유한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2차 협력기업 동의 하에
2차 협력기업에게 결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2차 협력기업은 이를 현금화합니다.
* 현금성 결제란 현금 및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결제를 말함
지원합니다. 즉, 1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이 보유한 발주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2차 협력기업 동의 하에
2차 협력기업에게 결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2차 협력기업은 이를 현금화합니다.
* 현금성 결제란 현금 및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결제를 말함
